Partner Visa (820/801, 309/100)

배우자가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써 2단계비자입니다. 처음에는 임시비자가 나오구요 이후 관계가 지속되면 임시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대략 2.5-3.5년 후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자격요건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호주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파트너와의 관계입니다.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혼인: 한국, 호주 상관없음 or
  • 12개월 동거: 법적인 혼인상태는 아니지만 12개월 이상 실제 부부처럼 살고 있어야 함 or
  • 주정부에 de facto relationship 등록: 법적으로도 혼인이 안 되어 있고 12개월 동거기간도 못 채우는 경우 가능한 옵션입니다. 이 등록은 모든 주에서 가능한 게 아니구요 NSW, QLD, VIC, ACT, Tasmania, SA에서만 가능합니다.

위 관계에 더해서 당연한거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genuine and continuing해야 합니다. 즉, 비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관계를 꾸미면 안 됩니다.

임시비자없이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스폰서가 불가능한 경우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라고 파트너비자 스폰이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파트너비자 스폰을 받았거나 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5년이 지나야 하구요 그리고 평생 2번까지만 파트너비자 스폰이 가능합니다 (예외 있음).

호주에서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호주에서 관광비자, 학생비자, 워홀비자 등의 상태에서 파트너비자 신청은 가능하구요 이럴 경우 아무런 컨디션이 없는 브릿징비자A가 나옵니다.

심사기간 / 서류준비

현재 비자심사기간은 상당히 지체가 됩니다.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비자중에서 서류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파트너비자일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 증빙이 중요한데 단순히 결혼증명서, 동거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서류로 증빙하는 건 말 그대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필요한 비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