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482 취업비자는 호주내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때 이용하는 가장 흔한 비자가 되겠습니다.

 

임시비자로서 직업군에 따라서 2-4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직업군이 MLTSSL에 있는 경우에만 4년짜리가 나오고 이후 영주권까지 가능합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 Employer applies to be a sponsor

고용주가 스폰서쉽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격요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합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하고 이민법 위반의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스폰서 의무조항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회사 재정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 로컬인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로컬인을 배제하고 무조건 외국사람만 구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 고용주가 스폰서 자격을 취득하면 5년 동안 유효합니다.
  • 비자신청자별로 매번 신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 따라서 482를 준비할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용주가 approved sponsor 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 만약 그렇다면 1단계 생략하고 바로 2-3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Step 2 - Employer nominates a position

고용주가 이민성에 포지션(직업군)의 노미네이션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까다롭고 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 직업군이 반드시 482 리스트에 있어야 함.
  • 그리고 Caveats 직업군 (예로 cook, chef, restaurant manager)은 반드시 그 직업군에 해당하는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함. 
  • AMSR(Annual Market Salary Rate) - 비자신청자와 동등한 업무를 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연봉과 똑같아야 하고 만약 없는 경우에는 각종 임금통계자료, 구인광고 등을 통해서 시장임금을 정해야 함. Market salary rates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 70,000불 이상이 되어야 함. AMSR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예) A라는 회사에서 호주인 용접사 Kevin 이라는 사람이 연봉 70,000불을 받습니다. Kevin 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홍 길동이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70,000불을 지불해야지 노미네이션 승인이 됩니다. 예로 68,000불을 지불한다면 승인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Kevin 이라는 사람은 68,000불을 받지만 최소 임금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홍 길동에게는 70,000불을 지불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승인이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이 경우의 annual market salary rates 는 68,000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 Genuine position - 가장 중요한 조건임. 포지션 자체가 회사에 꼭 필요해야 함. 비자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포지션을 만들면 안 됨. 주관적인 심사기준이 들어가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SAF (Skilling Australians Fund) - 기존 457비자에 있었던 training benchmark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연매출 10M 이상인 경우에는 일인당 일년 기준으로 1,800불, 그 이하인 경우에는 1,200불을 지불해야 함. 
  • 구인광고 (Labour Market Testing) - 한국국적은 면제됨 (FTA -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
  •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 - 직업군이 MLTSSL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됨. 현재 학생비자에 있는 조건임.

 

Step 3 - Employee applies for a visa

비자신청자가 이민성에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군이 MLTSSL에 있는 경우에는 IELTS each 5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5점 (each minimum 4.5점). IELTS 이외 다른 영어시험도 가능함. 다른 영어시험은 여기를 참조. 
  • 지명 포지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직업군에 따라서 요구되는 학력/경력은 ANZSCO에 나오는  각 직업군별 entry skill level을 기준으로 함. 
  • 최소 2년 풀타임 경력. 파트타임은 pro rata로 계산함. casual은 인정 안 됨.
  • 호주내에서 자격증, 등록을 요구하는 직업군인 경우에는 해당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신체검사, 신원조회 통과.

482 비자는 다른 고용주후원 비자와 마찬가지로 꽤나 복잡한 비자입니다.
이민법 조항 자체는 간단합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policy guideline은 수십 페이지에 달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구요 케이스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밀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